한강운하 환경평가서 ‘엉터리’ [%%TAGSTORY1%%]
서울시가 한강운하 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평가보고서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한강운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자치구에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한강운하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 공개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각 구청에 제출한 것은 절차적 오류”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강운하 사업에 주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용산국제터미널이 들어설 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빠져 있어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도 “밤섬은 세계 최대의 도심 철새 도래지인데다 멸종 위기인 재두루미가 서식하는 곳”이라며 “보고서 작성팀은 한강운하 주변의 생태보전지역 현장조사를 단 5일에 끝내고 이때 조사팀이 발견하지 못한 생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물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283만㎥의 준설토 처리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준설토를 골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생명의강 연구단에서 채취해 조사한 결과 썩은 진흙들이 섞여 있어 골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준설토를 모두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고서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강다리 기둥 사이를 1.3~6.3m 깊이로 파낸다고 했는데 이는 교량의 기초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