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 → 낮 제외 ‘밤 25도 이상’
열대야의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전날 밤’에서 ‘당일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로 바뀐다.
기상청은 24일 “지금까지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16일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하루 최저기온이 22.9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통계상으로는 16일 밤이 열대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16일이 열대야 발생일로 기록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인식에 맞추고 기후 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대야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며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뀐 열대야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모두 80일이 돼 이틀이 늘어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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