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4619명이 “시험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손해를 봤다”며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사람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와 상관없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합격률 0.5%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또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고 시험관리가 허술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시험 준비에 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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