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53개 법률, 벌금형 규정 들쭉날쭉”
기준 정비 권고…“민생사범 부담 커질라” 우려
기준 정비 권고…“민생사범 부담 커질라” 우려
권익위는 27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253개를 분석한 결과, 부과 벌금액이 10만원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1500만원 61개, 2000만~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3억원 4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재자확인서 위·변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현상은 1년과 2년, 5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금은 ‘1년 이하 징역’이 50만~1억원, ‘2년 이하 징역’이 100만~2억원, ‘5년 이하 징역’이 100만~5억원으로 많게는 200~500배씩 편차를 보였다. 권익위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은 화폐가치나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처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등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에 연주자 사례비 5000만원을 횡령한 한 오케스트라 대표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고, 같은 해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 4100만원을 횡령한 한 영농법인 조합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지만 적용 법률에 따른 벌금형 편차도 커, ‘비밀 누설’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명기한 반면에 외국환거래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5년 이하는 3000만~5000만원으로 벌금형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고액의 벌금을 규정한 경제사범은 처벌이 약해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벌금이 낮은 민생사범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