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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계펀드, 세법 허점 이용해 세금 안내겠다고?

등록 2005-05-25 22:31

외국계 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한겨레> 5월3일치 1면) 서울시가 세무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취득·등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싱가포르투자청에 이를 통보한 뒤 관련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며, 7월께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론스타가 양도세 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지방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지난해 12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로부터 9500억원에 이르는 스타타워빌딩을 주식인수 방식으로 사들이면서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방세법은 현물(부동산)이 아닌 주식인수의 경우 51% 이상 과점 주주가 있으면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싱가포르투자청은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의 회사를 동원해 각각 50.11%와 49.99%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싱가포르투자청은 최고 430억원(현물인수의 경우)에서 적게는 65억원(주식인수에서 과점주주 51% 인정 경우)에 이르는 취득·등록세를 피해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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