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미결구금일수 판결문에 써라” 검찰 무더기 항소

등록 2009-07-29 00:25

검찰 “알 권리 침해” - 법원 “금방 계산 가능” 신경전
검찰이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1심 선고 사건 6건에 대해 무더기 항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형벌권을 두고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8일 울산지검이 ‘미결 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어겼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결 구금일수를 주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기록을 재검토해야 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없어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돌려받아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하는 데 평균 22일이 걸려, 단기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보다 긴 구금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판결문에 미결 구금일수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에 관해서는 검찰에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돌려받지 않아도 금방 계산이 가능하다”며 “단기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미결 구금일수를 검찰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려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뺏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고, 정확한 형기를 알아야 할 피고인에게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검찰이 항소 이유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