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 권리 침해” - 법원 “금방 계산 가능” 신경전
검찰이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1심 선고 사건 6건에 대해 무더기 항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형벌권을 두고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8일 울산지검이 ‘미결 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어겼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결 구금일수를 주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기록을 재검토해야 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없어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돌려받아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하는 데 평균 22일이 걸려, 단기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보다 긴 구금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판결문에 미결 구금일수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에 관해서는 검찰에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돌려받지 않아도 금방 계산이 가능하다”며 “단기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미결 구금일수를 검찰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려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뺏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고, 정확한 형기를 알아야 할 피고인에게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검찰이 항소 이유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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