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안 완전폐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이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에 60% 줄이고, 5년 안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을 보면, 먼저 1단계로 중앙부처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09건의 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한 125건(60%)이 올해 안에 폐지된다. 인감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에 양도 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또한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처럼 올해 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 사무도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뒤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전국민의 66.5%인 3289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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