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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중·동 편중광고 시정 요구’ 언소주 2명 기소

등록 2009-07-29 19:15

검찰 “표현의 자유 넘어”…언소주 “기업 협박 근거없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주요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3) 대표와 석아무개(41)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달 8일 불매운동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은 ‘공동강요 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광동제약의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했다며 공동강요 혐의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해 모두 756만원어치의 광고를 싣게 했다며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언소주의 행위는 피해 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이날 성명을 내어 “광동제약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편중 광고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협상을 한 뒤 불매운동을 철회한 것”이라며 “공갈죄와 강요죄의 근거가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 광고불매운동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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