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법정서 뭘 다툴까
검찰 “기업 입장선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언소주 “광동제약쪽에서 먼저 제안해왔다”
검찰 “기업 입장선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언소주 “광동제약쪽에서 먼저 제안해왔다”
검찰이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김성균 대표 등 2명을 기소해,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1차 때의 쟁점이었던 ‘업무방해’ 혐의가 아니라 ‘강요·공갈’ 혐의를 놓고 다투게 됐다.
검찰은 언소주의 이번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넘어 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자유도 소비자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라는 논리다.
검찰은 1차 불매운동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갈·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항의전화 대상 기업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회원들의 항의전화를 독려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화를 받은 기업들이 영업 지장 또는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소된 2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언소주는 법원이 불법이라고 지목한 전화하기 방식을 버리고, 당시 법원이 합법적 불매운동으로 인정했던 ‘불매 대상기업 발표’로 방향을 틀었다.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더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게 된 경위를 조사해 공갈·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광동제약과 삼성그룹, 여행사 3곳에 대한 불매운동 가운데 광동제약 건만 문제 삼은 것도, 언소주가 광동제약 불매운동 이후로 다른 매체에 광고를 권유하는 운동방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공갈·강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은 언소주의 운동방식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언소주가 집단으로 모여 불매운동 기업을 발표했는데, 직접적 압력이 없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껴 원치 않는 광고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소주 쪽의 이승준 변호사는 “강요죄나 공갈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이 있었느냐는 게 핵심인데, 광동제약 쪽에서 먼저 (진보적 매체에 광고를 싣겠다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공갈·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만큼 논리가 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광동제약이 고소한 게 아니라 검찰의 자체 내사와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된 점, 광동제약이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된 광고 비용을 치른 점 등을 따져볼 때 검찰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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