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무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아무개씨 등 학교 방호원, 운전사 등으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 400여명이 “지자체들이 ‘노무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무직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노무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강씨 등은 학교교육에 필수적인 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공무원들로, 노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8년 말 현재 기능직 국가공무원은 4만3071명, 기능직 지방공무원은 4만4643명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노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서무·인사·경리·보안 시설의 경비업무, 승용차 등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박현철 송채경화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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