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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권자 6개월전 ‘UCC 선거운동’ 못한다

등록 2009-08-03 19:15

‘제작·배포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헌재, 위헌 정족수 1명 못채워 ‘합헌’
미국에서는 ‘유튜브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합헌 쪽보다 둘이나 많았는데도 정족수(6명)에 못 미쳐, 유권자들이 선거 국면에서 유시시를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차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시시를 제작·배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3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사진·문서·녹음·녹화테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작·배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아무개씨는 2007년 6월 ‘기타 유사한 것’이 유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글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포괄하는 유시시는 해당 법조항이 예시하는 매체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유시시의 배포를 허용할 경우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무분별한 흑색선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활용이 여전히 젊은층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의사 반영이 어렵고, 선거권이 없는 19살 미만 국민이나 외국인들의 선거운동 등에 유권자들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조대환 재판관은 “유시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비용도 저렴해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며 “유권자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한다 해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이공현 재판관이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 사건 심리에서 빠진 데 대해 헌재는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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