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가 박병원(57)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을 때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선정된 컨설팅 용역업체의 용역비가 경쟁업체보다 1억~2억원 많지만, 선정된 업체의 신뢰도나 국제적 명망 등을 감안할 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8월 한미캐피탈을 인수할 때 박 전 수석이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매각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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