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입학 가능한 나이를 17~20살로 제한한 경찰대 학사운영 규정에 대해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대가 연령 제한을 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대 말고도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17살 이상 21살 미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7살 이상 22살 미만, 육군3사관학교는 19살 이상 25살 미만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입학 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21살이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아무개씨는 22살이던 2007년 경찰대로부터 나이를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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