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부담조서 작성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 결과와 같은 효력을 지녀, 지급 책임을 진 옛 배우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다달이 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이혼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양육비의 특성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는 쪽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혼한 옛 배우자한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서울가정법원에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례는 2005년 52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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