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졌으므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에 가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당분간 봉하마을에 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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