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25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는 11일 ‘용산 참사’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충연(36) 용산4구 철거대책위원장 등 관련자 6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25만명의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은 편파 왜곡 수사”라며 “검찰은 감추고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고, 법원은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뜻을 받아들여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충연 위원장 등 6명은 용산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월22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만기는 애초 지난 9일이었으나, 수사기록 공개 문제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기간이 구속일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구속 만기일까지는 3개월이 남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