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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방암 오진’ 진단-수술 병원 모두 배상 판결

등록 2009-08-11 22:08

세브란스 병원 검사 결과 뒤바꿔
서울대 병원 재검사 없이 가슴 절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 탓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43·<한겨레> 2008년 3월3일치)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진료한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단 실수를 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김씨를 수술한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했다면, 서울대병원 쪽은 기존 조직검사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 조직검사 등을 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 믿고 촉진 이외의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 절제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했다”고 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암세포가 있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이름을 기재해 암으로 오진했다”며 세브란스병원 쪽의 책임만 물어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할 만한 병원의 조직검사로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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