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정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신문고시를 향후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중원 기획조정관.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조중동 위반률 99%…공정위 ‘단속 0’
언론단체·지역신문, 엄격한 법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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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 끝에 12일 신문고시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신문고시를 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줄곧 ‘있으나 마나 한 규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단속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참여정부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직후인 2005년 4~5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경기 30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위반 비율은 각각 7%·5%·5%였다. 반면 이 단체가 지난 7월16~17일 경기·인천 지역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중동의 위반 비율이 100%·100%·96.7%로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직권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대표적인 신문고시 위반 사례인 ‘끼워팔기’는 다양하게 진화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중동은 10만원 선이던 상품권 액수를 최근 5만원 정도로 낮추는 대신, 무료 구독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스포츠지나 여성지를 끼워주고 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 태도를 봐선 신문고시 폐지나 존치나 결과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며 “공정위가 조중동 눈치를 보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시장 혼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력화된 신문고시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신문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11일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공정위에 신문고시 존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본사로부터 출혈 경쟁을 강요당하는 일선 신문지국장들조차 내심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희망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지국장은 “신문고시가 사문화되면 지국은 더 노예화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국장 출신인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본사와 지국간 약정서에 명시된 ‘지국의 부수 유지 의무’가 지국장들을 거품부수 유지에 매달리게 만드는 대표적 독소 조항”이라며 “본사와 지국 간의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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