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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

등록 2009-08-12 19:3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이야기하며 기무사 소속 모 씨가 지난 1월과 7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을 불법 사찰했다며 모 씨의 신분증과 군 작전 차량증, 수첩 등 관련 자료를 공개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이야기하며 기무사 소속 모 씨가 지난 1월과 7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을 불법 사찰했다며 모 씨의 신분증과 군 작전 차량증, 수첩 등 관련 자료를 공개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정희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미행 기록한 기무사장교 수첩 공개
경찰과 협조 의심 메모·동영상도…기무사 “군 범죄 수사용”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대규모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련 첩보 수집으로 활동이 제한돼 있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군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까지 동원해 다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 5일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 진압을 항의하는 평택 집회 현장에 있던 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소지했던 수첩과 동영상 자료, 신분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지난 1월과 7월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다. 또 수첩엔 민간인 사찰 대상자가 마트에서 내의를 구입한 사실과 식당에서 불고기와 냉면을 먹은 내용, 새벽에 노래방에 간 행적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어서 사실상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동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토의’란 제목이 붙은 7월24일치 수첩 메모엔 ‘다음주부터 경찰 동행’ ‘시시티브이(CCTV) 설치 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경찰의 협조 아래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5월11일치 메모엔 △고급아파트 출입시 소형차로는 입장이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 반영 △필요장비 탑재된 승합차 도입 △전세자금을 활용한 거점 확보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요구사항’들이 정리돼 있어서 민간인 사찰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첩에 등장한 16명의 이름 가운데 민노당 당직자 1명을 포함해 7명이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수첩과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도 민노당 당직자가 사는 아파트와 사무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등 사찰 대상자들인 민간인들의 일상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해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기무사 요원들이 군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것은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이므로 불법사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소속인 해당 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이 휴가기간에 쌍용차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평택 집회에 갔던 것”이라며 “민간인 조사도 사찰이 아니라 군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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