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언론법 분쟁’ 10월말 결론날듯

등록 2009-08-12 19:49수정 2009-08-12 23:33

헌재, 20일 첫 평의…9월 공개변론 전망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평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9월 초 공개변론 뒤 한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말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국회의장의 답변서가 오지 않았지만, 연구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20일 첫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날짜는 혼인빙자간음죄의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예정된 다음달 10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본격 심리 시작으로 치열한 쟁점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당시 국회 본회의장과 방청석에 있던 사람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첫 변론 뒤 1~2주 간격을 두고 최소 한 차례 이상 특별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관련법 시행(11월1일) 직전 정기선고일인 10월29일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재표결 행위는 법리적 차원, 대리투표 논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차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가 최근 헌재에 낸 회의록에서 중요 부분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례는 ‘회의록을 일차 판단 근거로 삼지만 시시티브이 등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리투표 논란은 ‘재적의원 과반’의 확인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재석 버튼’을 직접 누른 경우로 볼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국회는 그동안 ‘재석 버튼’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시시티브이의 경우 대리투표 행위를 입증할 정도의 선명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정투표를 입증하겠다며 내놓은 자료가 대리투표를 시인한 셈이 돼, 결국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