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886명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양해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독도문제를 법적으로 가려보자는 뜻 외에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의미도 담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 백은종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시민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은 총 41억1430만900원으로 소송 참여자 한명당 21만8150원이 돌아간다. 21만8150원은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7월9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뒤 같은달 15일치에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뒤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요미우리>는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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