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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민간인 사찰 권한없어…직권남용죄 해당”

등록 2009-08-14 06:42수정 2009-08-14 07:05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기무사 “군사기밀 누설관련 민간인 조사 합법” 주장에
이정희 의원 “법리적 잘못…자료 증거로도 쓸 수 없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로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일상생활을 감시당한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7명은 군 기밀 누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의혹이 있는 장병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 민간인들을 ‘스크린’ 차원에서 따라다니며 확인한 것”이라며 “알아보니 (민간인으로 밝혀진) 7명은 군 기밀 누설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민주노동당 간부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군사기밀이 빠져나가면 그를 만난 사람을 당연히 추적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이들을 다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감자 캐듯이 확인하다 보니 불필요한 사람들도 조사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법에 없는 짓은 할 수도 없다. 그런 일을 했다간 내부에서 당장 반발이 나오고 밖으로 얘기가 새나가 문제가 된다”며 ‘합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해 민간인을 조사했다는 기무사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사활동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리적 근거로 든 것은 헌법·군사기밀보호법·군형법·군사법원법 등으로, 헌법 27조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 43조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르면 지금이 계엄이거나 사찰 대상자들이 군용물·초병·초소 공격,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어야 기무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민간인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위법”이라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 교수)은 “기무사의 군사법경찰권은 본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또한 그 예외적 요건 자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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