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6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민정수석실 감찰직무 대상인 특수관계인”이라며 박 전 수석이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은 상품권을 돌려주려고 했다지만 박 전 회장에게 몇 차례 전화했던 것만으로는 반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고, 처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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