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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송가면 질 것 뻔한데도…“집회 금지” 앵무새 경찰

등록 2009-08-18 06:57

법원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잇따라
시민단체 “시의성 중요한데…제도개선 필요”
경찰이 ‘공공질서 위협’ 등의 이유로 서울 도심 집회를 기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소송에서는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지난 14일 8·15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케이티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낸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금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통사는 케이티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헙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된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평통사가 광복절 집회신고를 하자, 케이티 광화문지사가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신청을 했고 폭력 집회로 변해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평통사는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에도 평통사의 케이티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뒤엎는 결정을 내려 집회가 열리도록 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경찰은 최근 집회 허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서울 4대문 안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이른바 시국 집회는 현안에 대응해 발빠르게 개최하는 게 중요한데, 법원의 결정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급히 집회를 열어야 할 경우 금지통고를 받더라도 집회 개최를 강행하거나,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예상해 아예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도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서울 보신각 등에서 ‘8·15 통일행사’를 준비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4대문 밖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집회 개최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여러모로 어려워 현행 집시법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종로경찰서가 집회를 불허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효력이 없는 만큼, 제3의 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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