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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기경례 거부했다고 해고?

등록 2009-08-18 19:47

노동연구원, ㅎ씨에 계약해지 통보…“양심 자유 침해” 반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연구위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18일 박사급 연구위원인 ㅎ씨가 월례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연구과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정부출연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나 지시 불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ㅎ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다음달 중순까지로 노동연구원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ㅎ씨는 자동 해고된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일종의 수습 기간인 2년 동안만 고용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연구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ㅎ씨는 개인적 신념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했는데 연구원과 일부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라며 “ㅎ씨는 전임 원장 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ㅎ씨가 9개 과제를 수행하는 와중에 원장이 추가로 과제를 주문했고, 결국 ㅎ씨가 더 하기로 했는데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박기성 원장의 운영 방식과 단협 해지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경기도교육청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아무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에 대해서는 징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종영 이완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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