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패소 판결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운영하는 ㅎ화재가 무보험 차량 운전자 박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에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딸을 다치게 했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돕는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대행하는 ㅎ화재는 박씨 딸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가해자가 동거 친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거 친족인 경우까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장사업 취지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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