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기세포 연구비 수십억 착복”…10월께 선고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황우석(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교수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논문 조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줄기세포가 곧 실용화될 것이라는 허상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연구비까지 착복한 것은 과학자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황 교수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40) 전 연구원에게는 징역 3년, 이병천(44) 서울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연구 업무분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과학적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과학자로서 열정을 쏟아부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거짓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들은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결심으로 3년2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을 거친 ‘황우석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기록이 2만여쪽에 이르는 이 사건 공판에선 증인만 60여명이 채택되는 등 검찰과 황 전 교수 사이에 치열하고도 지루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판결문을 쓰는 데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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