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대리인,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검증
국회 사무처(처장 박계동)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자료를 증거로 내면서 몇몇 장면을 누락한 채 제출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한 야4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로부터 지난 14일 본회의장 시시티브이 녹화 자료 등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를 받아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장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일부 미작동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장면이 빠진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경원, 강봉균 의원 등 대리투표 사실이 이미 확인된 의원들도 있어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초단위로 녹화된 시시티브이 자료를 통해 일부 대리투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 영상과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을 연결·분석해 재표결의 위법성과 대리투표 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일부 본회의장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는 방송법 재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장내 소란’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헌재에 제출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헌재에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송두환 재판관이 국회에서 실제 전자투표를 시연하는 등의 현장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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