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제로 20년전 세금 230억 납부
상장안돼 세금+248억 이자 돌려받아
상장안돼 세금+248억 이자 돌려받아
삼성생명이 세금 230억원 부과를 둘러싼 세무당국과의 소송 1심에서 과거에 낸 세금의 이자 248억원도 삼성생명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상장을 전제로 낸 세금의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년 전에 낸 재평가세 90억원과 법인세 140억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248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해묵은 논란의 대상인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다. 삼성생명은 1989년 우량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2년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고, 대신 재평가세 90억원을 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2003년 남대문세무서는 14년 전 깎아준 법인세와 가산금으로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그 대신 당시 거둔 재평가세 90억원과 법인세 140억원, 이에 시중금리를 적용한 환급가산금 248억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삼성생명에 준 환급가산금 248억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삼성생명이 스스로 상장을 연기하고 포기했으므로 가산금까지 줄 수는 없다’며 삼성생명에 가산금 환수 처분을 했다. 세무당국은 적어도 삼성생명이 상장 포기를 선언한 2003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돌려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장을 하지 않아 재평가세 자체가 무효가 됐다면, 세무당국은 세금을 낸 시점으로부터 가산금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이 각각 다른 항소심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