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협·병원협 등 적용대상·요건 기준 마련
의료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 등을 담은 지침안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모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초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의료계 주요 단체가 모여 지침을 만들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을 보면, 우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암·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가운데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경우, 3달 이상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뇌사자로 제한했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의식이 있다면 의사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만약 의식이 없으면서 사전의료지시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가족들과 협의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는 담당의사 외에 최소 2명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평가한 뒤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장기이식만 포함되며, 영양 및 수분 공급, 체온 유지, 진통제 투여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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