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과잉 처방’해 약국에 필요 이상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용 40억여원을 약국에 지급하도록 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병원 쪽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지급된 약제비용을 뺀 나머지 요양급여비용만 지급하자, 이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기관은 치료를 위한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잉 처방을 반드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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