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자 새로 만들어 국가유공자와 분리…2011년부터 적용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국가보훈제도가 4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만들어진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관련법의 제·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편안의 뼈대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그외 국가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보상금·취업·교육·의료 지원 같은 보상을 그대로 주되, 보상 폭을 좁힐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자녀 2명까지 취업 때 우대를 받는데, 보훈보상 대상자는 본인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과 보상 내용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보훈제도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부상이나 군복무 체육활동 중 부상 등 단순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을 대부분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하고, 보국수훈자 가운데 국가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장기근속한 뒤 전역해 보국훈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보훈처는 관련법의 제·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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