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2일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원 수준인데도 ‘2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관계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율 스님이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경제 중심의 관념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청구한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2003~2004년 벌인 단식농성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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