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 및 피해상담 추이
허위·과장광고 10곳 과징금
보증회사 적립금 고작 3%
폐업·파산땐 서비스 어려워
보증회사 적립금 고작 3%
폐업·파산땐 서비스 어려워
회원 수가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형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현대종합상조, 천궁실버라이프,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좋은 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10개 상조업체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현대종합상조, 천궁실버라이프,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등 5곳은 가입 회원 수 기준으로 업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상조업체들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 4개 계열사가 모두 적발된 보람은 회원 수가 6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실제로는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적립금액이 회원들의 총납입금 중 3% 정도에 불과해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파산을 하면 상조서비스가 사실상 어렵다.
이들 업체는 또 보험에 가입해 회원들의 납입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도 했다. 일부는 회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자사 직원들이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 광고를 충분히 하도록 한 정보공시제도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가 최근 몇년 새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조업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미리 받고, 결혼이나 장례 같은 가정행사 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현재 281개 사가 영업중이다. 이들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265만명에 이르고, 고객이 낸 불입액의 잔고는 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은 열 곳 중 아홉 곳꼴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업체들이며 상조 보증시스템도 허술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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