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민주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대표 문아무개(47)씨에게서 돈을 받고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돼 일관성이 없고 김 전 의원이 일정상 그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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