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구속재판 10년새 확 줄어

등록 2009-09-14 20:35

1심 기준 48%→16%로
방어권 보장 ‘불구속’ 대세
지난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1심 기준)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14%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이 구속 재판을 받던 10년 전에 견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원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09년 사법연감>을 보면, 1999년 기소된 사람 19만5374명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은 비율은 48.6%(9만4892명)로 10명 중 5명꼴이었지만, 2000년 46.1%, 2003년 37.7%, 2005년 26.2%로 해마다 떨어지다 2007년에는 16.9%를 기록하며 10%대로 내려갔다. 이어 지난해에는 기소된 27만4955명 중 14.4%인 3만9693명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도 ‘영장 발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4년 10만693건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5만6845건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85.3%에서 75.5%로 내려갔다.

반면, 공판중심제의 확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보다 물증의 중요도가 강조되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크게 불었다. 압수수색에서 수사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검찰의 의도도 한몫했다. 2004년 5만3425건(발부율 97.6%)이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7년 7만4667건(˝ 91.7%)으로 증가했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세력에 대한 ‘잡도리’ 수사가 벌어진 지난해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007년에 견줘 무려 34.5% 늘어난 10만480건(˝ 91.0%)에 이르렀다. 그 선두에 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처리 건수는 과거의 연간 6000~7000건에서 지난해 9764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