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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에 간’ 소망교회

등록 2009-09-15 07:00

담임목사 지지-반대파 내홍
장로가 집사 때려 집유 선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담임목사 지지파 장로가 반대파의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기도실에서 집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망교회 장로 윤아무개(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비교적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담임목사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재직회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사 허아무개씨와 다투다 허씨를 넘어뜨리고 몸을 찍어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소망교회는 담임목사의 자격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가 갈려 내홍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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