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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

등록 2009-09-16 19:12

징역 20년+발찌 10년 원심 확정
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차례 강도강간 등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4차례 강도행위를 하며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 1심과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기 만료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전자발찌 제도는 주기적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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