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직원에게 부탁해 법원 전산망에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완(33)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로 법원노조에서 근무하는 임아무개(31)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뒤 진보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는 “범행 시간대에 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임씨가 정당한 접근권 없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것을 김씨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임씨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김씨가 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범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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