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18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심 결정을 앞두고 이미 법원에 ‘재심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조만간 상세한 즉시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받아들이면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취소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고 김기설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잘못됐다’며 강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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