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공판에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17일 열린 이충연(36·구속 기소)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사 현장 감식에 참여한 김 실장은 “다량의 인화성 물질과 화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망루 안의 산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살수를 했던 것도 물 위에 뜬 인화성 물질 때문에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용산소방서 소속의 한 소방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 판단으로는 진입 작전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진입 작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과수 김 실장은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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