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기술정보 빼낸 직원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기술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잠금장치가 없는 서랍에 보관했다면 이 정보를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한 업체에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아무개(38)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정보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저장한 시디를 사무실 서랍에 잠금장치도 없이 관리했다면 이 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외부에서도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중소 정보기술업체인 ㅇ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7년 퇴사하면서 정전에 대비하는 제품의 기술정보와 영업자료가 담긴 시디 4장을 들고 나와 다른 업체를 설립한 뒤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홍씨가 ㅇ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제품의 제조·판매에 이용한 것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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