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납부자금 출처 요구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이 유죄가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만에 벌금 1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1100억원은 지금껏 납부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의 벌금 1100억원이 검찰이 개설한 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됐다”며 “한국은행에서 취합한 벌금이 18일 한꺼번에 검찰로 입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153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식 차명거래로 세금 46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포탈세액의 2.5배인 벌금 1100억원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3071억원, 증여세 4515억원, 종합소득세 464억원도 납부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삼성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에 배임액 2508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혀, 모두 1조1658억원을 치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삼성은 “이 전 회장이 낸 벌금은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남일 권오성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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