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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피해 당사자에 위자료 줘야”

등록 2009-09-21 20:48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21일 ‘한약 복용 뒤 간 기능이 저하돼 간 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박아무개(44)씨가 한의사 김아무개(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약을 처방할 때 소화기관 이상 등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간 기능 이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한약 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박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한약 복용과 급성 간 기능 저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제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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