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피디수첩 재판과정서 적용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법부 신뢰”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법부 신뢰”
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 등 시국 관련 사건 재판의 방청을 잇따라 제한해 ‘공개재판의 원칙’(헌법 제109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성균(43) 대표 등 언소주 ‘제2차 불매운동’ 공판에서 검사, 피고인과 그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출입을 막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피고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퇴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퇴정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퇴정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조처를 한 배경으로 ‘1차 불매운동’ 공판에서 방청객이 증인을 폭행한 사건을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에 앞서 변호인 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의지’가 실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변호인들의 처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도 지난달 10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형사재판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강조한 공개재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는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정 명령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퇴정 명령을 내린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언소주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어긋나는 증언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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