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윤(44·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인 ㅇ사 대표한테서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벤처업체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표로 빌려 채무 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은 업체 회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법률로 허용돼 있어 제주도 쪽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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