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검찰이 재청구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설명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사를 다시 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효성건설이 2005년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 명세가 담긴 장부를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일부가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간 단서를 잡고, 자금 조성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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