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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잠정 적용’ 꼬리표에 혼란스런 법원

등록 2009-09-25 19:26

“헌법 불합치 경우 법 효력 중지가 타당” 의견 많아
판사들 “ 현상태서 선고” “법 개정 기다려야” 갈려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 때까지 잠정 적용하라는 꼬리표를 붙임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촛불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헌재에 처리 기준을 문의하는 등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25일 “법이 개정돼도 선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현 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다른 단독판사는 “아무래도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형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적용 중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지적이 많다. 헌재는 2004년 유치원과 초·중·고교 근처의 극장 영업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헌성을 담고 있는 이 조항을 잠정 적용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용 중지를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태아의 성을 알려준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법 개정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신 7개월 이전에는 알려주면 안 된다’는 입법 권고 기준과 함께, 이 조항으로 이미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개정 법을 적용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적용 중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개선 입법 전에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 위헌법률심판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단순 위헌 판단을 한 재판관이 9명 중 5명인데도 적용 중단 여부에 대해 보수적 판단을 한 것에는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2명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 ‘촛불사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유무죄 판결에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적용 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법원은 법 개정 전까지 선고를 미루거나 헌법 불합치의 의미를 적극 해석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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