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분 비축…적법성 조사
한국에이치에스비시(HSBC)은행이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은행쪽 말을 종합하면, 이 은행은 2007년 본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한 건강검진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000명분의 타미플루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은행은 국외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타미플루를 예방 차원에서 지급해왔다. 은행 쪽은 “2007년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난 6월에야 약을 샀다”며 “구입한 타미플루는 모두 회사에 보관하고 있고, 국외 출장 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은행의 타미플루 구입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보건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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