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념 대립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방식이 되풀이될 수 있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쪽의 이승준 변호사는 “소비자운동은 기본적으로 단체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소비자운동의 내재적 특성을 기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법조계 인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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